
주식 시장에서 자산 가치 하락에 배팅하는 공매도는 항상 논란이 되는 주제입니다. 공매도는 자산 시장의 혼란을 야기하고, 잘못하면 자산 시장의 왜곡시킬 수 있다는 의견이 있는데요
오늘 글에서는은 왜 공매도가 논란의 중심에 있는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공매도란?
주식 투자를 하면서 롱(Long) 포지션과 숏(Short) 포지션에 대해 들어보셨을텐데요, 공매도는 숏 포지션에 해당하며 숏 셀링(Short selling)이라고도 합니다.
공매도는 이름 그대로 ‘없는 것을 판다(공매 : 空賣)’는 뜻으로, 주식을 빌려 매도 한 뒤에 주가가 하락하면 주식을 구매하여 갚는 방식입니다. 일반적인 거래는 주식을 사고 나서 파는 ‘매수 후 매도’ 방식이나, 공매도는 주식을 팔고 나서 사는 ‘매도 후 배수’방식으로 수익을 냅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방식이죠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 A는 한 주당 100만원의 가치가 있는 O카드의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2. A는 B에게 O카드의 주식을 10주 빌려서 매도한다. (+1,000만원)
3. A의 예상대로 O카드의 주가가 50만원으로 하락했다.
4. A는 O주식 10주를 한 주당 50만원에 구매하여 B에게 상환한다. (-500만원)
→ A는 공매도로 500만원의 이득을 챙겼다.
이렇게 A는 아무 자산 없이 500만원의 이득을 보았습니다. 물론 수수료나 이자가 발생하긴 하지만, 공매도 제도가 없었다면 불가능 했을 일이죠
공매도의 리스크
개별 기업에 투자한다면 최대 손실은 100%이지만, 공매도는 최대 손실이 무제한입니다.
개별 기업에 투자하는 일반적인 주식 투자의 경우, 투자한 기업이 상장폐지 된다면 투자한 금액’만’ 모두 잃습니다. 만약, 100만원을 투자했다고 하면 100만원 전액을 모두 잃게 되죠 하지만, 공매도는 100만원을 투자했다고 해서 손실이 100만원까지만 날 수 있는게 아닙니다.
만약, 주당 10만원짜리 주식 10주를 공매도 했는데, 주가가 50만원까지 상승하게 되면 무려 400만원의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기업이 상장 폐지되어 투자한 100만원 전액을 잃는 것도 속이 쓰라린데, 만약 공매도를 했다고 하면 400만원의 손실이 발생하는 거죠. 만약 주가가 더 상승한다면 손실은 이론적으로 무제한이 됩니다.
High Risk, High Return이라고 하지만, ‘단순히 주가가 하락할 것 같다.’라는 예측만을 갖고 공매도를 하게 된다면 전재산을 날리고 파산할 확률만 높아지게 됩니다.
공매도는 나쁜 것일까?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에게 공매도는 악의 축이라는 인식이 강합니다. 한국 주식 시장에서 공매도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이라는 의견 때문인데요
개인 투자자는 외국인, 기관 투자자와 달리 공매도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제한적입니다. 실제로 2023년 8월 18일을 기준으로 1년간 코스피의 공매도 거래액을 보면 개인 투자자의 비중은 2%밖에 되지 않습니다. 기관 투자자 27%, 외국인 투자자 71%로 개인에 비해 압도적으로 거래액이 많죠
이로 인해 주가를 왜곡하여 코스피 지수를 박스권안에 머무르게 하고 시장에 공포심을 불어넣어 주가를 하락을 조장한다는 의견이 있죠
공매도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도 있습니다.
공매도는 주식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거래 비용을 절감합니다. 또한, 부정적인 정보를 반영시켜 주가에 버블이 형성되는 것을 방지하고, 변동성을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공매도를 수용하고 있습니다.
공매도는 헷징(hedging)의 역할도 하는데요, 하락장에도 수익을 낼 수 있어, 포트폴리오에 적정 비율을 포함 시킨다면 위험을 분산 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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